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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톡]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내가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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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관련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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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내가 부담하나요?

A. "억울해서 소송했는데, 지고 나니 상대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네요."

민사소송을 처음 겪는 사람들이 가장 당황하는 부분 중 하나다. 과연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패소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는 기본 원칙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뿐 아니라 상대방이 낸 변호사 보수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수백만 원, 심지어 수천만 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했다면 그 전부를 내가 물어야 할까?

그렇지는 않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바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다. 이 규칙은 실제 지출한 금액 전체가 아니라, 소송가액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금액까지만 상대방 변호사비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소송가액이 2천만 원이라면 최대 10%인 200만 원까지,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5%까지만 인정된다. 이 비용은 판결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법원이 산정하고, 패소자는 해당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된다. 즉, 패소자가 상대방의 변호사비 전액을 부담하지는 않지만, 패소하면 적지 않은 비용 부담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소송은 감정이 아닌 전략의 영역이다. 비용 부담 구조까지 계산하는 신중함이 필요할 것이다.

〈도움말 : 이윤호 법무법인 중원 변호사〉

이윤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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