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를 3개월 이내 새로 구성하도록 정한 개정 방송법 부칙을 두고 현 KBS 이사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5일 KBS 이사 6명은 지난 12일 방송법 부칙 제2조 1항과 2항에 대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낸 헌법소원은 헌재법 68조 1항에 따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다. 해당 조항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와 별개로 원론적으로 재판 진행 중인 경우 법원에 해당 법률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뒤 기각되면 헌법소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낼 수도 있다.
지난달 26일 시행된 개정 방송법 부칙 2조 1항은 'KBS의 이사회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고 정했다.
부칙 2조 2항은 '이 법 시행 당시의 KBS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다.
이들 내용은 오는 11월 말까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사진을 바꾸라는 의미로 읽힌다. 방송법상 KBS 이사 임기는 3년인데 결과적으로 현재 이사진들에 대해선 임기가 단축되는 셈이다.
이에 이사들은 해당 부칙이 직업 수행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을 신청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이면 부칙 2조 1, 2항의 효력은 임시로 멈춘다.
개정 방송법은 KBS 이사회 정원을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방송사 임직원, KBS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