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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아들 살해·유기한 30대 남성, 경찰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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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하느냐'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재판부 "범행 경위 납득 어렵고 도주 우려 있어"

15일 대구지법에서 생후 35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빠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영장 실질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대구지법에서 생후 35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빠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영장 실질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에서 생후 한 달 된 자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30대 남성(매일신문 9월 14일)이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5일 형법상 사체유기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김모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자택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며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이튿날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13일 경찰에 자수한 이후 조사를 받아왔다.

대구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씨는 오전 10시 3분쯤 법원에 도착해 기소 전 피의자 변호사 접견실에 머무르다, 곧장 영장 심문 법정으로 이동했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오후 5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봉기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행 결과가 중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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