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보험설계사·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시 편의를 돕기 위해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프리랜서가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줄어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내고 건강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정산할 수 있었지만 퇴사한 사업장이 폐업해 증빙서류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료 조정이 쉽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은 다양한 복지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한다. 각 공단은 이를 활영해 증빙서류 없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취약계층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소득자료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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