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인 관계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차웅 부장판사(영장전담)는 16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며 사건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범행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인천 영종도에서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활동하는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시신을 차에 싣고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 풀숲에 유기한 혐의도 더해졌다.
그는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이동 과정에서 8차례 정도 정차하며 동선 추적을 어렵게 하기도 했다.
앞서 B씨의 부모는 지난 12일 오후 4시쯤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냈다.
B씨의 동선을 따라가던 경찰은 B씨가 탔던 A씨의 차가 인천에서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전북경찰청과 공조해 지난 13일 오전 5시쯤 시신 유기 장소와 1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헤어졌다"며 범행을 숨겼으나, 경찰은 A씨가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 하자 일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처음에 진술을 거부하다 계속된 추궁에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지난 5월쯤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지만, 채널 운영과 관련한 이견으로 갈등이 생겨 지난 11일 오후 인천에서 영상 촬영을 하다가 말다툼 끝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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