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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대구시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공무원 골프대회 자료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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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대상인 것 알고도 다시 비공개 결정…악의적"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시민단체가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가 특정 자료가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알고도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대구경실련은 지난 16일 대구지법에 대구시를 상대로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대구경실련은 지난해 6월 대구시에 '제2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의 계획서·정산서·예산집행내역 및 증빙서 등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했지만, 대구시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대구경실련 측은 대구시가 해당 자료가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알면서도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앞서 대구시는 지난 2023년 1회 대회 당시에도 해당 자료를 비공개했다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신청 인용 결정을 받고서야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며 "선례를 통해 공개대상임을 인지했음에도 재차 비공개 결정을 한 것에는 악의적인 의도가 담겨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경실련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불법행위를 행한 공무원들의 행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구상권 행사, 소송비용 회수 등의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대구시는 사실관계를 재정리해 소송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담당자가 모두 변경돼 비공개 결정 경위를 이제와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소송 관련 문서가 송부되면 확인 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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