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오후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섰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된 피의자 권 의원을 오늘 오후 2시 소환조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에 대한 조사에서는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외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던 부분에 대해 또 다른 수수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게 될 것"이라며 "통일교와의 여러 관련성에서 비롯된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 등 전반을 묻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이뤄지는 첫 조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같은 날 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씨(윤영호)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이 조사에 대비해 '진술연습'에 나선 정황을 파악했다며 이를 강하게 지적하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양평 고속도로 사건 관련 용역업체 (실무자들)의 참고인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대형 로펌이 이 실무자들의 변호인들로 선임되지 않았으면서도 이들을 로펌 사무실로 불러 모으고, 주요 용역업체의 임원을 배석시킨 채 진술 연습을 시킨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는 증거인멸, 수사방해 행위로 보일 수 있어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점을 엄중히 전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업체에서도 일반 직원은 임원들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고 해당 직원이 그 로펌에 변호사를 수임하지도 않은 상황인데 그 사람까지 불러 모아 어떤 진술을 할지 연습시킨 것은 말맞추기 정황이라 볼 수 있다"며 "특히 이들에게 사실과 다른 말을 하도록 시킬 수도 있는데 이는 일종의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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