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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남아 성폭행·살해 16세 소년, 20년 지나 동성 추행·폭행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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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20년 전 초등학생 남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출소 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18일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6월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30대 남성 B 씨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B씨에게 보여주며 "살인을 해 교도소를 다녀왔다"며 피해자를 겁먹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구속 기소된 A 씨는 법정에서 "일방적인 추행이 아닌 양해를 구하고 한 행위"라는 등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05년 C 군(10)을 흉기로 협박해 간음한 뒤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두려워해 살인까지 한 A 씨는 범행을 은폐하려 시신을 나무관으로 덮고 흉기를 버린 뒤 과일을 사서 귀가하는 태연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부는 A 씨가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고 반성하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검찰과 A 씨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A 씨에 대한 강제추행 등 재판은 오는 12월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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