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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부에 불구속재판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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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방어권 보장·건강상 사유…추가기소 사건 26일 첫 재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사유를 청구 사유로 들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으나 넉 달 만인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직권남용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가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26일 열린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지난 19일까지 10회 연속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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