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서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1일 오후 6시 5분쯤 안산시 상록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집에 가던 초등학교 5학년 B군의 팔을 잡아당기며 "함께 가자"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장면을 목격한 주민들이 A씨를 저지했고, B군은 귀가했다. 이후 B군의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1시간여만에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조사에서 "아이가 예뻐서 그랬다.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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