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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등록하시면 고양이 드려요"…동구서 무허가 동물 분양 및 번식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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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 홍보 수단·무허가 판매 논란… 구청 수사의뢰
"허가받지 않은 분양 문제" vs "실제 분양 없었다" 팽팽히 맞서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된 A 업체의 홍보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된 A 업체의 홍보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대구 동구의 한 필라테스 업체가 허가 없이 고양이를 분양하고 이를 홍보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계당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3일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최근 동부경찰서에 한 필라테스 A업체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해당 업체는 동물판매업체가 아닌데도 고양이를 분양하고 업체 홍보에 이용했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돼서다.

A업체는 SNS를 통해 '회원등록을 하면 고양이를 드린다, 선착순 7명은 등록 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필라테스 센터로 위장한 고양이카페이니, 고양이를 만지러 와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업체 측은 동물 판매를 암시하는 것처럼 자신의 반려묘가 낳은 고양이를 '간식값'을 받고 건넸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거나, '입양하지 말고 사세요' 태그를 달고 새끼고양이 사진을 게시했다.

해당 글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필라테스 업체가 동물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해당 글을 본 이들은 "액수가 적더라도 금전 거래가 있을 시에는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SNS 계정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고 지적했고 이중 일부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동물을 판매하거나 번식시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도박이나 시합, 복권이나 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할 경우에도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A업체 측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구청의 요청에 따라 문제가 된 게시글 일부를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실제로 동물을 판매한 적은 없고 SNS에 분양을 보냈다고 한 사례는 모두 지인들에게 금전적 대가 없이 보낸 것"이라며 "일부 네티즌이 매장 평가 점수를 낮게 주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영업에 지장이 생겼다고 보고, 이들을 영업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달 초 A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민원이 빗발쳐 실제로 현장에 나가봤지만 고양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구청 차원에서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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