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성이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역주행을 해 임신부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낸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노원구 상계고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SUV(스포츠유틸리티차)를 몰다가 역주행해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임신부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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