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법률리스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사 법률고문을 공개모집 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현재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이면서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자다.
위촉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1일까지 2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공사는 10월 3일 오후 6시까지 공개모집 접수 후 전문성과 청렴성 등을 평가해 10월 중 위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법률고문으로 위촉되면 공사 업무와 관련된 소송, 자문·법적분쟁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부산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변호사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며 "건설, 부동산 등 전문분야별 법률고문 운영을 통해 법률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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