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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탁 경북도의원,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관리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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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미술 공정성·다양성 확보 취지
지역 예술 생태계 활성화 기대

박규탁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박규탁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박규탁 도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제도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및 설치 절차 ▷공모를 통한 작품 선정 ▷건축주의 요청에 따른 공모 선정 대행 ▷기금 출연 및 설치 확인 ▷심의위원회·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등 제도 운영의 구체적 기준이 담겼다.

박규탁 도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은 도시 미관과 지역 문화 정체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지만, 일부 유명 작가에 집중되는 경향으로 공정성과 다양성이 부족하다"며 "공모제를 통해 지역 출신 작가와 신진 작가들의 참여를 확대해 창의성과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위원회와 검수단 운영을 통해 공공미술의 가치 보존, 문화 향유권 확대,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지역 문화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0월 2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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