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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만2천49원 확정... 최저임금보다 16.7%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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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도 소속 및 산하기관 적용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상북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천49원으로 확정해 25일 고시했다.

이날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시급은 올해 1만1천670원보다 3.25% 오른 수준이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최저임금(1만320원)보다는 1천729원(16.7%) 높게 책정됐다.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251만8천241원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17일 열린 경상북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도 소속 노동자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종사자들에게 확대된다.

경상북도의 생활임금 제도는 2022년 제정·공포된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한다. 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률, 경북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종합 반영해 표결로 최종 인상안을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단순한 생계유지 차원을 넘어 교육·문화·주거 등 기본 생활 영역을 포함한 실질적 생활보장을 목표로 한 사회적 임금이다. 정부가 정한 법정 최저임금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한다.

경북도는 이번 생활임금 확정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임금 수준 제고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도내 노동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민간 부문에도 제도가 확산돼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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