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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인간성 회복 기대 어려워"…前여친 커플 살해한 30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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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검찰이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와 그의 현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모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신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사귀던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의 주거지를 찾아가 폭행 행위를 지속하고 여자친구와,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극단적인 인명 경시 범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전 급소 부위를 조사하고 범행 도구를 검색했으며 이틀 전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철저히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해자에게서 40여곳의 상처가 확인되고 범행 현장의 참혹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데도 사체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참혹한 범행, 범행 후 정황으로 볼 때 교화 가능성과 인간성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극악무도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죄책에 상응하는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신 씨는 지난 6월 2일 이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A 씨와 그의 남자 친구 B 씨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그는 지인과 함께 소주를 마신 뒤 흉기를 챙겨 A 씨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이어 A 씨와 그의 남자 친구 B 씨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했다.

신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여자 친구 죽이고 자살' '화성 오피스텔 여자 친구 살인사건' '강남 의대생 여자 친구 살인사건'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A 씨 집에 들어간 건 사실이나 먼저 흉기를 휘두른 건 B 씨였고, 자신은 기절해 버려서 이들이 숨진 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만 방어 차원에서 B 씨를 2~3회가량 찌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도 "방어하기 위해 몸싸움을 했고 이는 살기 위한 행동이었다.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선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며 "제 행위를 부인하는 건 아니다. 저지른 행동과 저지르지 않은 행동을 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어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A 씨를 찌른 적 없고, B 씨에 대해선 방어 차원에서 2~3회 찔렀다.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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