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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등교하던 여고생 치고 달아난 만취 트럭 운전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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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관련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음주운전 관련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등교하던 여고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배우자와 갈등이 있었는데 사건 당시 과음했다가 필름이 끊어지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됐고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도주치상 경우 고의가 없었던 점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또한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께서 하루빨리 쾌차하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다"며 "죽을 때까지 속죄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 앞으로 술은 입에 대지 않고 다시 사회에 보탬이 되고 가정에 보탬이 되는 성실한 사람이 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 여고생의 아버지는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뒤 "저도 세 아이의 아빠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술을 먹긴 하지만 나가서 술을 먹더라도 대리를 부른다"며 "자녀들 생일에 외식 한번 못하며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이 자리에 서 있게 돼 속상하고 가슴이 아프다.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8시쯤 경기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t 트럭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등학생 B(16)양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등교 중 사고를 당한 B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의식 불명에 빠졌다가 현재는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고,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나타났다.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안산에서 화성 집까지 약 6㎞ 거리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11월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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