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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10명 250회 추행한 교장…피해자 위해 친구들이 증거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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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교장실 등에서 학생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9월 교장으로 부임한 이후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초등학생 10명을 상대로 총 25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부분의 범행은 교장실에서 이뤄졌으며, 일부는 학교 운동장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학생의 친구들은 피해 학생을 돕기 위해 직접 증거 영상을 촬영하는 등 증거를 모았다. 또 다른 피해자는 다른 학생이 겪은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자신의 부모에게 직접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약 250차례로 특정된 범행 가운데 약 200차례에 대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혐의 부인을 시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발생한 장소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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