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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만져보고 싶다고"…양치승, 헬스장 폐업 강제 집행 과정서 성희롱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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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승 "15억원 달하는 손해 봤다"

양치승이 공개한 당시 영상. 유튜브 캡처.
양치승이 공개한 당시 영상. 유튜브 캡처.

건물 임대 사기로 15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헬스 트레이너 겸 방송인 양치승(51)이 헬스장 폐업 강제 집행 과정에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혔다.

양치승은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체육관 철거하던 그 날까지"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양치승은 지난 7월, 6년간 운영하던 체육관을 폐업한 바 있다.

해당 영상을 통해 양치승은 "곧 강제집행이 들어올 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빨리 대비를 해야겠더라. 그래서 미리 차도 팔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강제집행이 들어왔다"며 "그때가 7월 초인데 일주일 안에 체육관이 비우라고 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이어 "이야기 할지 말지 고민했다. 강제집행을 하러 집행관 3명이 왔다. 그 중 한 명이 '오, 피지컬 좋은데. 가슴 좀 확 만져보고 싶다'고 했다"며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참았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 집행관이 가슴을 만져보고 싶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토로했다.

그는 "상대방은 피 말리게 힘든 상황인데 그러면 안 된다"며 "다른 데 가서는 실수하지 마시라.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집행관이 양치승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모습이 실제로 담겨 있었다.

한편, 양치승은 지난 2018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한 상업용 건물에 헬스장을 개업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기부 채납' 조건으로 지어져 20년간 무상 사용이 끝나면 관리·운영권을 강남구청에 이양해야 하는 건물이었다.

양치승은 계약 당시 이 같은 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청은 건물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으면서 임대 업체들에 퇴거를 통보했으며, 양치승은 강남구가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도 패소해 결국 헬스장을 건물에서 뺀 뒤 폐업했다.

양치승은 앞서 유튜브와 인터뷰 등을 통해 "구청과 임대인 모두 만기가 끝나는 상황을 임차인들에게 정확히 명시하고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 과정에서 양치승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과 임대료, 시설비와 회원 환불금 등으로 15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다고 전하기도 했다.

양치승은 이와 관련해 다음달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양치승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사회기반시설에서 발생 중인 전세사기 피해 사례 및 대책요구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임차인으로서 피해를 입은 양치승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했다"고 밝혔다.

양치승은 출석 의사를 밝혔으며, 다음달 시작되는 이번 국토위 국감에서 피해 사례와 국회에 대한 요구 대책 등을 발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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