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국회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판사는 무오류의 신인가. 사법부가 부정비리 의혹을 방패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법독립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법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29일 비판했다.
정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사법 독립을 운운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 독립'을 명분으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희대 청문회' 출석에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를 통해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대법원)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그렇다면 조 대법원장의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은 정말 헌법 103조에 부합하나"라며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해도 된다는 반헌법적 오만의 발로 아니었나"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는 입법부 국회의원들도 재판정에서 심판한다. 그것을 입법부 독립 침해나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강변하지 않는다"며 "입법부도 독립해 일한다.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 독립은 판사의 판결 간섭으로부터 독립이지, 의혹이 있는 판사를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천하무적의 방패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의 부정과 비리의 방패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법독립을 운운하는 자체가 사법독립 침해"라며 "(조 대법원장은)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하지 말고 당당히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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