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중계가 허가된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일 오전 10시 10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을 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이날까지 13번의 재판에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시작부터 증인 신문까지 법정 중계가 이뤄진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전날 법원은 특검법 11조에 따라 재판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 촬영된 영상은 향후 비식별조치를 거쳐 온라인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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