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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시간만 석방' 이진숙 "경찰 체포, 조직적…대통령실에 보고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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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약 50시간 구금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의 부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석방 이튿날인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를 체포하려면 범죄 혐의의 소명,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 검찰, 법원은 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의 체포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것"이었다며 "적부심 심문 과정에서 아마도 제가 방통위원장에 재직 중일 때 경찰이 두 차례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사실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장관급 기관장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면 법무부는 물론 대통령실에까지 보고가 이뤄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제시한 체포 사유를 놓고 이 전 위원장 측과 경찰의 공방도 이어졌다.

앞서 경찰은 체포영장에서 이 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한 페이스북 글이 "정무직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4·6 재보궐선거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행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의 행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아직도 적어도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경찰은 언론에 배포한 설명문을 통해 공직선거법이 공무원의 위법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한 경우(공소시효 10년)와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공소시효 6개월)로 구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은 동일한 행위에도 범행의 주체, 목적, 행위 양태 등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진다"며 "'직무 관련성 또는 직위 이용'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므로 6개월 이내에 혐의 유무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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