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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유해 성분 44종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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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년마다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제출, 식약처가 공개

지난 8월 20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 흡연실 바깥에서 시민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매일신문DB
지난 8월 20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 흡연실 바깥에서 시민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매일신문DB

담배 속 유해 성분 함유량 등에 대한 공개가 의무화된다. 현재 공개 중인 타르, 니코틴 함유량에 더해 시판 담배에 함유된 수십여 종의 유해 성분 정보와 독성 여부 등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이 시행된다.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2년마다 제품의 유해 성분 함유량을 검사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고, 식약처는 이를 공개한다는 내용이다.

하위 법에 따르면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 성분에는 니코틴과 타르, 일산화탄소, 벤젠 등 44종이 포함됐으며,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 성분으로는 니코틴, 포름알데히드 등 20종이 들어갔다.

현재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타르와 니코틴만 담뱃갑에 함유량을 표기하게 돼 있는데, 법이 시행되면 시판 담배에 함유된 이들 유해 성분 정보와 성분별 독성 여부 등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함유량 표기와 방법을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해 성분 함유량을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특정 상품이 '덜 해로운 담배'라는 인상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11조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조항은 담배 포장에 특정 제품이 다른 것보다 덜 유해하다는 허위 인상을 직·간접적으로 조성하는 용어·설명어·도형·기타 표지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관련 용어로는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등을 포함했다.

이에 '덜 해로운 담배'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해성 정보를 전달할 방법을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주문이 뒤따른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통해 유해성 검사 결과에 대한 공개 범위와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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