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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 모텔에 4일간 방치, 중국인 친모…법원 선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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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DB

10대 아들을 모텔에 나흘 동안 방치해 구속됐던 중국인 친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A씨(47·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충남 천안의 한 모텔에서 아들(13)과 함께 생활하던 A씨는 지난 8월 9일 아들에게 돈이나 음식 등을 제공하지 않고 혼자 모텔을 나섰다. 피해 아동은 나흘 동안 혼자 모텔에 방치돼 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견됐다.

A씨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양육 기회를 잃었지만, 법원은 A씨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다.

류 부장판사는 "엄마로서 피해자를 사랑으로 마땅히 돌봐야 할 의무를 망각한 채 고의로 방치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를 불러일으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고인이 겪었던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고립감도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구금 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한해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아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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