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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잔 들고 핸들 잡은 교직원"…최근 5년 국립대 음주운전 징계 1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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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곳 국립대 교직원 5년간 음주운전 징계 167건 발생
같은 사안에도 대학별·직급별 징계 편차 존재
"표준화된 징계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서울대 정문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대 정문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전국 국립대학교 교직원의 음주운전 징계 건수가 해마다 약 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전국 38곳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교수와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모두 167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40건, 2021년 27건, 2022년 31건, 2023년 36건, 2024년 33건으로, 매년 30건 안팎의 징계가 꾸준히 이어졌다.

대학별로는 전북대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 15건, 전남대 14건, 강원대 12건, 경상국립대 12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 횟수에 따라 징계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실제 처분은 각 대학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이로 인해 같은 사안이라도 대학별, 직급별로 징계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부산대의 경우 2021년 혈중알코올농도 0.104%였던 교수에게 '정직 1월' 처분을 내렸지만, 2024년 유사한 수치(0.103%)의 교수에겐 '감봉 3월' 처분을 내렸다.

강원대에선 2024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096%였던 직원에게 '정직 2월'을, 같은 달 더 높은 농도(0.127%)였던 교수에게는 '정직 1월' 처분을 내린 사례도 있었다.

반복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역시 대학별로 달랐다. 한국교원대는 2회 적발된 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반면, 진주교대는 같은 횟수로 적발된 교수에게 '정직 3월' 처분에 그쳤다.

강경숙 의원은 "음주운전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최소한의 표준화된 징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립대가 일관된 기준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맞추고 교직원 전체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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