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산불 피해지역의 산림을 단순 복구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산림경영특구' 사업을 본격화한다. 최근 제정된 '산불피해 지역의 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단순한 산림 복구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촌 재생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산주 1인당 평균 보유 면적은 2.7㏊에 불과해 영세한 구조지만, 산림경영특구로 지정되면 최소 300㏊이상 규모의 단지화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개별 산주 중심의 비효율적 경영 구조를 공동·협업 체계로 전환하고, 산림을 새로운 성장 자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생산자 단체나 마을 단위의 협업조직이 중심이 돼 전문적으로 산림을 관리하고, 산주는 보유 면적에 따라 안정적인 배당을 받게 된다. 도는 이러한 공동경영 조직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경영특구에는 융복합 산림경영 모델이 도입된다. 밀원수, 단풍나무 등 경관·소득 수종을 식재하고 산채류 같은 산림작물을 재배해 생산 기반을 마련한다. 동시에 임산물의 저장·가공·포장 과정까지 연계해 부가가치를 높인다. 나아가 산촌 체험 관광, 임산물 판매, 푸드존 운영 등을 결합해 숲을 복구 대상이 아닌 지역 소득의 원천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임업인들은 수십 년간 가꾼 나무를 벌채할 때만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실제 소득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특구에서는 다양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복합 경영이 가능해져 매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목재 중심의 단일 구조에서 벗어나 임산물·관광·가공 산업을 아우르는 다각적 수익 모델로 확장되는 셈이다.
또한, 산불 복구 조림지는 산림 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 사업으로 등록해 탄소흡수 실적을 매각할 수 있으며, 친환경농업직불금 등 정부 보조제도를 활용해 추가 소득도 확보할 수 있다.
경북도는 올해 안에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일원 약 500㏊ 규모의 산림을 시범 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2018년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지정돼 다양한 산림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대부분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도는 산주와 협의해 이 지역을 산림경영특구로 전환하고, 목재생산림 조성과 함께 지역 특화 임산물 재배단지와 대단위 밀원식물 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내년에는 봉화·울진·영덕 등 다른 산불 피해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경영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에 관련 시행령 반영도 건의한다. 주요 내용은 ▷특구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근거 명문화와 입목 벌채 ▷작업로 개설 ▷임산물 재배 등의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산림경영특구는 피해 산림의 체계적 복원은 물론 임업인의 안정적 소득과 산촌 재생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제도"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시행령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도민과 함께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 미래 가치 숲'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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