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균 대구시의원(수성구1)은 13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대구시에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일균 시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구에는 총 1천471점의 미술작품이 설치돼 있다.
정 시의원은 "설치된 작품들에 대한 사후 관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지난 2022년 실태조사에 관한 법 조항이 신설됐다"며 "이에 따라 이듬해부터 각 구군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형식적인 조사에 그쳐 여전히 노후화, 파손, 분실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공공예술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작품의 완성도 못지않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건축물 미술작품은 '길 위의 예술'로서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문화 향유에 긍정적 역할을 해온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보와 예산 반영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대구시의 현행 관리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이나 조례 정비도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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