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시행한 가운데, 입국한 중국인 중 2명이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우리 정부가 지정한 한중 전담여행사를 통해 입국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26명 가운데 2명이 인천공항에서 짐을 찾은 뒤 정해진 동선을 벗어나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인원은 각각 49세와 52세의 중국인 남성으로, 당초 체류지로 신고된 인천 중구의 한 호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5일 입국 후 현재까지 9일째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범죄기록과 체류지를 점검하는 수준에 그쳐 불법체류 목적으로 처음 입국하는 중국인은 걸러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사전점검TF를 통해 이탈 사실을 출입국심사과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에 통보했으며, 현재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이들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다만 체류 허가기간이 최대 15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는 "무비자 입국이더라도 과거 불법체류 전력 등 고위험군 해당 여부를 점검해 해당자는 무사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 무비자 단체관광객 가운데 지난 13일까지 무단이탈 사례를 2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중국 단체관광객을 모집하는 전담여행사로 선정된 179개 업체 가운데 과거 무단이탈로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을 받은 업체가 포함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부분까지 소상히 챙기지는 못했다. 다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전담여행사에 대한 책임을 문체부와 법무부가 서로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담여행사 관리는 최종적으로 문체부의 책임"이라며 "염려 없도록 챙기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는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은 비자 없이 최대 15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제주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개별 및 단체 관광객 모두 3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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