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은 '울릉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도서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하고 군민 생명 보호와 복리증진 등을 키울 계획이다.
15일 울릉군에 따르면 이번 마련한 시행규칙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와 '이송'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했고 또한 재정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을 구체화했다.
또 당해 연도에 발생한 이송 환자의 지원 신청이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경우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지원 신청 기한은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다.
지원 신청은 이송환자 또는 보호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울릉군 보건의료원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 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지리적 제약이 큰 도서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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