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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 착취물 제작 판매까지 한 텔레방 '단장' 1심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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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대 공범 2명, 징역형 집유 및 소년부 송치 결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0대 아동·청소년 등을 텔레그램 방으로 유인하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해당 영상물을 판매한 이른바 '단장'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영리 목적성 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등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B(2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사회봉사 160시간, 보호관찰 등을 선고했다.

또 다른 10대 공범에 대해선 "A씨 협박으로 범행한 점,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보인다"며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텔레그램 앱에서 다수의 그룹 대화방을 운영하고 스스로를 단장, 대장으로 칭하며 B씨 등을 포섭하거나 혼자서 10대 아동 청소년을 협박해 성적 착취물을 제작하게 했다"며 "이런 행위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평생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이 자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수사단계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 증거물이 위법하게 압수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사건 범행의 중대성, 치밀성, 피해 정도, 사회적 해악 등을 보면 엄히 처벌하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출소 후 다른 제도 통해 재범 예방이 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당시 14세인 피해자 C양에게 접근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지 않으면 C양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뒤 피해자에게 신체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한 뒤 52개의 성 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C양을 '노예'라고 지칭하며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름과 학교 등 신상정보와 함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제작한 성 착취물은 100여건에 달했으며, 피해자는 대부분 10대로 15명(미수 사건 포함)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있다"는 요청받고 성 착취물을 성명불상자들에게 23회에 걸쳐 47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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