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과 중계를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도 공개될 예정이다. 중계 영상은 재판을 마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공개된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속기소 된 이 전 장관은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가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다.
이 전 장관은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5월 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고, 이 전 장관 측의 입장 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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