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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원장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통해 다퉜으면 좋았을 것…지귀연에 조치할 사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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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관 현황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관 현황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법에 있는 대로 즉시항고를 통해 다퉜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방식이 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지적하자, 답변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됐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검찰은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오 법원장은 '구속기간 산정 시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있느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취소를 결정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이후) 총 33건의 구속취소 사건이 접수돼 31건이 처리됐다"며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했는지, 시간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하려면 결정문에 그에 대한 판단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31건의 사건 중에는 그런 판단이 기재된 사건이 없다"고 했다.

이어 "(구속취소가) 인용되는 경우 대개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고 간단히 기재하고, 기각되는 경우에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도로만 기재한다"며 "결정문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구속기간 계산 방식과 관련해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중앙지법 차영민 형사수석부장에게 "통상 관행은 일로 계산하지 않느냐"고 묻자, 차 수석부장은 "통상은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날로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제가 재판하는 업무에는 구속기간이 쟁점이 되는 부분이 없다"면서도 "이전에는 일로 (계산)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 법원장은 민주당이 지 부장판사에 대해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특별히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별다른 혐의점이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고 묻자, 오 법원장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의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사법부가 정치에 관여한 것처럼 압박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법원의 재판 절차 진행이나 판결 결과에 대해 비판하는 건 당연히 허용돼야 하고, 법원 입장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도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원 판결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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