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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박성만 경북도의장, 20일 보석···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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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경북도의회 제공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경북도의회 제공

지역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20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장의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박 의장 보석 조건으로 ▷주거 제한 ▷전자장치 부착 ▷법원 허가 없이 출국 금지 등을 걸었다. 또 박 의장은 피해자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 인정되는 자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거나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해선 안 된다.

박 의장은 또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과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에게 연락하거나 접촉해선 안 된다. 법원 소환 시에는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박 의장은 지난 4월 30일 경북 영주 일대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 지역 건설업자 송모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8천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골프채 가방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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