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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불법하도급 정황…작업 경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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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업체 대부분 배터리 이전설치 작업 경험 없는 것으로 확인
업무상 실화 혐의 입건자 5명…화재원인 규명은 시일 더 걸릴 듯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화재 피해 복구작업이 진행 중인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을 찾아 화재 발생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화재 피해 복구작업이 진행 중인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을 찾아 화재 발생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배터리 이전작업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실화 혐의 외에 불법 하도급 혐의로 공사 관련 업체 5곳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 수주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런데도 이번 이설작업은 수주업체가 아닌 제3의 업체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국정자원은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 배터리 이설 업체로 전기 관련 업체 A사 등 두 곳을 선정했다.

A사는 작업을 하도급 업체로 넘겼고, 이 하도급업체는 또 다시 다른 두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 업체들뿐만 아니라 수주업체 등 공사 관련 업체 5곳 모두 무정전·전원장치(UPS) 시스템 이전설치 작업을 해 본 경험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리튬배터리 분리 시 충전율(SOC)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리튬배터리 분리·이설 가이드라인' 관련, 작업자들은 경찰에서 "잘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업자들의 경력은 대부분 전기 관련 자격증 취득 후 동종업계에서 수년간 경력을 쌓은 고급기사였고, 1명만 자격증을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급기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작업 과정에서 이들이 "작업복·작업공구 등 절연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국정자원 담당자, 이설작업 공사 업체 현장 책임자, 감리 업체 직원, 작업자 등 5명이다.

화재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는 물론 관련자 진술과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해 규명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후 6시 기준, 화재로 마비됐던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424개 서비스가 정상화돼, 복구율은 약 6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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