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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국힘 '내란동조당' 규정 지나쳐…국민의 선택, '선거'에서 심판받을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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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시 당대표가 비상계엄 해제 등에 참여했다"

22일 전남 무안군 무안읍 승달문화체육관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2일 전남 무안군 무안읍 승달문화체육관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청렴, 법의 정신으로 다시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 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일각에서 국민의힘을 '내란동조당'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다"고 평가했다.

문 전 대행은 22일 공개된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의료 개혁도 의사들의 동의와 참여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듯, 사법 개혁도 그 내용을 시행하고 운용할 주체는 사법부"라며 "타협과 평가, 실행의 피드백 없이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폭 늘리는 것은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0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사법 개혁 논의에 야당이던 민주당과 사법부가 참여했지만,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와 논의 부족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지금은 명확한 사정 변경 설명도 없이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만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사법부의 문제를 단일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건 마치 종합적인 진단과 처치가 필요한 환자를 동네 외과로 보내 바로 수술부터 하는 격"이라며 종합적 논의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을 향해 "명문화된 규정이나 다수결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양당이 협력해야 국민의 의사가 법률에 충분히 반영되고 정당성도 확보된다. 만약 한쪽이 다수결로 밀어붙여 법을 통과시키면 집행 과정에서 사회적 저항이 생겨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의 비위와 범죄가 드러나고 있어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가 비상계엄 해제 등에 참여했기에 정당 전체를 '내란동조당'으로 규정하는 건 지나치다고 본다"며 "헌재가 아니라 국민의 선택, 즉 선거에서 심판받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치 현안의 상당수는 사실상 보수-진보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라며 "정치가 이를 '진영 대결'로 몰고 가면 결국 극우와 극좌 등 양극단 세력만 힘을 얻게 된다. 이제는 정파적 대립을 넘어 상식과 절제의 정치를 복원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맡아 파면을 선고한 문 전 대행은 지난 4월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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