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최초로 북구의회가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해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대구 북구의회는 22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대구시 북구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1년 이상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청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구청장이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 종료 후에도 추가 지원 필요성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무원의 휴식권과 사생활을 보장하는 '대구시 북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조례 제정으로 북구청 공무원은 업무 시간 외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SNS 등을 통한 업무 지시에 응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관련 상담을 신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두 조례를 대표 발의한 오영준 북구의원은 "고립·은둔 청년에게는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는 문을, 공직 사회에는 연결로부터 자유로운 쉼의 기회를 만들고 싶었다"며 "사람 중심의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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