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복 입은 피해자 보고 성적 충동"···여고생 납치 시도 30대, 집행유예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주택가 한복판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실패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정신적 충격과 함께 신체적 상해까지 입었으며, 피고인은 범행 5일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는 추행 목적 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7월 1일 오후 4시 5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발생했다. 길을 걷던 고등학생 B양을 발견한 A씨는 갑자기 양손으로 B양의 양팔을 붙잡아 끌고 가려 했으나 주변 상황 등으로 인해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범행이 중단됐다.

당시 충격을 받은 B양은 허리 부위 등을 다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A씨는 현장을 벗어나 도피했다가, 발생 닷새 뒤인 7월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는 A씨 측 변호인이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여자친구가 미성년자 남성과 교제 중이라는 사실에 분노한 상태였으며, 거리에서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함께 7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교복을 입은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을 느꼈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려 한 범행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라며 A씨의 행위를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이사한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과 사건 이후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을 함께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