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의 관광 명소인 매일올레시장에서 판매하는 철판오징어를 구매했다가 바가지를 썼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해당 점주와 상인회가 "억울하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조리 전 과정을 폐쇄회로(CC)TV로 촬영하고 있어 바가지를 씌울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23일 매일올레시장 상인회 등 따르면 "손님이 직접 고른 오징어를 눈앞에서 조리해 그대로 포장 용기에 담아 제공한다"며 "조리 과정에서 일부 부위를 빠트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가게 등에는 조리대를 향해 항시 CCTV가 가동되고 있으며, 관련 영상을 저장·보관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네티즌 A씨가 지난 20일 "1만 5천원짜리 철판오징어 중(中)자를 주문했는데 숙소에 와보니 반만 준 것 같다"며 사진을 올리며 '바가지 논란'이 인 바 있다.
사진 속 철판오징어는 짧게 잘린 다리 여러 조각이 전부였다. 몸통 조각은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종이 상자 크기 대비 양이 현저히 적었다. A씨는 "먹다 찍은 게 아니다"라며 "불쇼까지 하면서 시선을 사로잡고 (양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A씨의 게시물은 해당 커뮤니티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되며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 확산됐고 "제주에서 또 바가지"라는 취지로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상인회 측은 1만 5천원짜리 철판오징어의 정량을 공개했다. 다리는 물론 몸통까지 골고루 담겨있어 '바가지'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양이었다.
상인회는 그러면서 "사진 속 오징어는 실제 판매되는 제품의 양과 확연하게 다르다"며 "실제 제품은 아무리 적어도 몸통 조각이 10개 이상 들어간다. 오징어 다리만 따로 파는 메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매장 측 역시 "논란이 확산된 뒤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며 "매출이 70%에서 60%는 줄었고, 저희 가게 주변 모두 사람이 많이 줄었다. 사진처럼 절대 (양이) 나올 수 없다"고 호소했다.
피해가 커지자, 상인회는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상인회는 "최초 유포자에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그래야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시장을 찾아달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온라인 커뮤니티 측은 상인회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공식 SNS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업주에게 사과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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