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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800개 AI 중소기업 세무조사 제외·유예…'AI 3대 강국' 세정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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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24일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열린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이 24일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열린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약 4800개의 인공지능(AI)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등 대규모 세정 지원에 나선다.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24일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했지만 중소기업은 자금력과 인력, 인프라 면에서 열세에 있다"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협회 협조를 통해 AI 스타트업 등 4800여 개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27일부터 시행되는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에 따라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되고, 그 외 기업은 납세자 신청 시 조사 착수가 최대 2년간 유예된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돼 세무검증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우선 처리하고, 납부기한 연장·납세담보 면제·압류 및 매각 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 지원도 제공한다. 전국 세무서에는 'AI 기업 전용 상담창구'가 설치돼 세무쟁점 해결과 세제 혜택 안내를 전담한다.

정부는 생성형 AI 등 5개 세부기술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로,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해 내년부터 세제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AI 중소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높다"며 "국세청의 세정 지원이 AI 산업 성장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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