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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최민희 수사 불가피, 뇌물죄까지 문제…이준석 축의금은 뇌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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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해야 되는거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20일 국회 언론개혁특위 허위 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20일 국회 언론개혁특위 허위 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딸 축의금 논란'에 휩싸여 곤혹을 치루고 있는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뇌물죄까지 문제될 수 있다"며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천 원내대표는 최 위원장 딸 결혼식에 50만 원을 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관련해선 "(뇌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2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축의금 받은 것도 뇌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영란법에 따르면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들로부터 이렇게 받게 되면 이건 김영란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고, 심지어는 뇌물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왜냐하면 과방위원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포괄적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직책이기 때문이다. 지금 보면 방송사 아니면 뭐 통신사 이런 데서도 들어왔다라는 거잖나. 그렇게 됐을 때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최민희 위원장이) 여당 의원이니까 요즘 세상에 수사 뭐 열심히 하겠나? 할 거면 여당 의원이라서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열심히 안 하니까 최민희 의원이나 상설특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경조사에 예를 들어서 축의금이나 부조금 받으면 다 뇌물인가"라는 질문에는 "사실 애매하다"면서도 "그런데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거기는 하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 내에서 이렇게 경조사를 치르면서 피감기관들에게 다 이게 본인이 알렸든 의원실이 알렸든, 알려졌든. 거기에 계좌번호 수준을 넘어서 카드결제 기능까지 탑재해서 이런 식으로 보낸다? 일반적인 경우를 조금 벗어난 것 같기는 하다"고 진단했다.

천 원내대표는 다만 "이준석 대표에게 받았던 축의금은 뇌물은 아닌 것"이냐는 질문에 "그거야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민희 위원장 딸 결혼식에 축의금 50만 원을 냈다가, 논란이 불거진 후에 돌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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