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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감찰' 이성윤·박은정 재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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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그에 대한 감찰과 징계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3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감찰자료 취득·사용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과 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관련 수사·감찰기록,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법무부 감찰규정 및 관련 법리 등에 기초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과 박 의원은 2020년 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할 때 각각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감찰담당관 자리에 있었다.

두 사람은 2020년 10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감찰·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윤 전 대통령 부부 간 통화내역 등을 윤 전 대통령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6월 이 사건을 각하하면서 이 의원과 박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정한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감찰자료를 제출받은 것이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찰자료를 제공한 것을 외부 공개나 누설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6월 서울고검은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관련 자료 확보 등이 필요하다"면서 재기수사를 명령해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같은 사안에서 파생된 이 의원과 박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은 2023년 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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