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악성·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월부터 '민원전화 통화 권장시간 설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민원처리법과 행정안전부의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은 1회 당 민원 통화·면담시간이 15분이 경과할 경우 "20분 경과시 통화가 종료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자동으로 안내되며 20분이 경과되면 통화 종료 안내와 함께 통화가 끝난다.
또 통화 중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 시에는 상담시간과 관계없이 즉시 통화종료 안내 후 종료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민원 담당자가 안정적으로 민원을 응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면서 "원활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 악성민원으로부터 담당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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