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토부, 도로사업 용지보상 기간 6개월 단축한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도 건설 용지보상 가이드라인 마련
설계·보상도면 경계선 불일치 선제 해소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정부가 도로사업의 용지보상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보상 소요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도로사업의 용지보상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3일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국도건설공사 착공을 위한 용지보상은 보상 기간에 평균 약 22개월이 소요돼 도로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보상 소요기간의 상당 부분은 설계도면(지형도)과 보상도면(지적도) 간 경계선 불일치(보상 대상 면적 오차)로 측량 추가 시행, 보상 담당 직원들의 업무 과중 등으로 관계기관 협의 장기소요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설계도면과 보상도면 간 경계선 차이의 선제적 해소를 위해 실시설계 단계에서 지적중첩도 작성과 선지정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보상 및 측량 관련 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보상 대상 재산의 전문기관 조사를 시행토록 하고 전문기관에 위탁보상을 활성화 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상업무 단계별 담당자 역할을 명확히 해 설계, 측량, 관계기관 협의, 보상 등 단계별 업무 인수 인계 기간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도 건설사업의 보상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상 소요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하면 지역 주민에게 보다 빠르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건설사는 불필요한 간접비용 소요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수 진영의 패배를 '참패'로 규정하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갈등을 비판했다. 그는 긍정적인 평...
대구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자율주행 지게차와 청소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유통·물류 효율화 시연회'가 열렸다.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
올해 봄 대구·경북 지역의 벚꽃이 비와 바람으로 인해 '반짝 개화'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대구지방기상청은 30일과 31일 강수량이 10~...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