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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사업 용지보상 기간 6개월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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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건설 용지보상 가이드라인 마련
설계·보상도면 경계선 불일치 선제 해소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정부가 도로사업의 용지보상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보상 소요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도로사업의 용지보상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3일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국도건설공사 착공을 위한 용지보상은 보상 기간에 평균 약 22개월이 소요돼 도로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보상 소요기간의 상당 부분은 설계도면(지형도)과 보상도면(지적도) 간 경계선 불일치(보상 대상 면적 오차)로 측량 추가 시행, 보상 담당 직원들의 업무 과중 등으로 관계기관 협의 장기소요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설계도면과 보상도면 간 경계선 차이의 선제적 해소를 위해 실시설계 단계에서 지적중첩도 작성과 선지정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보상 및 측량 관련 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보상 대상 재산의 전문기관 조사를 시행토록 하고 전문기관에 위탁보상을 활성화 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상업무 단계별 담당자 역할을 명확히 해 설계, 측량, 관계기관 협의, 보상 등 단계별 업무 인수 인계 기간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도 건설사업의 보상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상 소요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하면 지역 주민에게 보다 빠르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건설사는 불필요한 간접비용 소요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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