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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우려구간 500㎞ 직권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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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굴착공사장 70곳 특별점검도 5일부터 실시

지난 5월 30일 서울 강동구에서 땅 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해 도로 일부가 통제 중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5분께 강동구 길동사거리에 가로 2.5m, 세로 3.0m, 깊이 1.2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사진은 길동사거리 지반침하 현장. 연합뉴스
지난 5월 30일 서울 강동구에서 땅 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해 도로 일부가 통제 중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5분께 강동구 길동사거리에 가로 2.5m, 세로 3.0m, 깊이 1.2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사진은 길동사거리 지반침하 현장. 연합뉴스

정부가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 500㎞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40일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특별법을 개정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탐사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해 2015년부터 지반탐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국토부는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지질정보 등 지하안전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평가를 통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을 선정해 지반탐사를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총 500㎞ 조사구간을 확정했다. 연약지반 내 굴착공사가 진행된 현장 중 ▷지하시설물이 다수 밀집된 구간 200㎞ ▷최근 5년 이내 지반침하가 발생한 구간 200㎞ ▷지반침하 의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간 100㎞ 등에 대해 연내 지반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70개소를 대상으로 5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공·계측·안전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동절기 대비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흙막이공법 등 시방기준 준수 여부, 계측기 적정설치 여부, 공사현장 인근 지반변형 유무, 화재·미끄럼 예방시설 구비 등을 조사한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지시와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수사요청 및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반침하 우려구간을 발굴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며 "굴착공사장 특별점검을 통해 동절기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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