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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허락 없이 출산, 무서워서"…출산 6시간만에 아기 유기한 외국인 유학생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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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월세방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보육원 앞에 유기한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A씨와 남자친구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 2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월세방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다음날 새벽 1시 20분쯤 서구의 한 보육원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국적의 B씨는 A씨의 유기를 도운 혐의다.

같은날 7시 50분쯤 보육원 앞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옷가지에 쌓인 아기를 발견했고 보육원에 신고했다.

보육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지난달 25일 주거지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조사에 따르면 학생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A씨는 "베트남에 있는 부모의 허락없이 출산해 무서웠다"며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보육원을 검색해 아기를 가져다놓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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