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관광을 하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아 이들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5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16분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출석한 서씨는 '유족에게 할 말 있느냐'는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법원으로 들어섰다.
일본의 피해자 유족들은 이날 한국에 입국해 서씨의 변호인과 면담할 예정이다. 서씨는 경찰에 '피해자 측에 시신 운구와 장례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만취 상태로 전기차를 몰다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를 받는다.
효도관광으로 한국을 찾은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관광 첫날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다가 참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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