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전 여사 측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12일 오전 10시 10분 열기로 했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김 여사는 지난 8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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