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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8일 尹 불출석하면 체포영장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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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불응 임성근 인치해 조사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해병순직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8일 조사에 불응 의사를 전하자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민영 해병 특검보는 7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8일 출석 요구에 대해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며 어제(6일)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지난달 첫 출석 요구서에 대해서도 변호인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변호인 의견을 반영해 시간 여유를 두고 토요일로 일정까지 조정했기 때문에, 특검은 조사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포영장을 청구하느냐'는 질문에는 "검토는 하는데 아직 결정한 건 없어서 내일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수사 외압 의혹'에 초점을 맞춰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8일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었다.

한편, 이날 특검은 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서울구치소에서 구인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피의자를 인치(데려다 조사하는 행위)를 한 상태다. 임 전 사단장은 강제구인을 시도 하자, 별다른 저항 없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조사를 마친 뒤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1일 전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들을 함께 기소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특검의 '1호 기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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