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정년 연장에 대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에 포함됐고,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가 힘을 보태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성장 잠재력 하락과 노인 빈곤층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지만 부작용도 걱정스럽다. 법정 정년과 공적연금을 받는 시기까지 3~5년간 소득 공백(空白)이 생겨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이 최근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을 댕긴 배경이다. 지난해부터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3년생)가 본격적인 은퇴 연령에 접어들게 됐는데, 이들 인구가 1천만 명에 육박한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해졌고, 2039년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3천만 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다만 청년 일자리에 미칠 충격은 적지 않다. 정년 1년 연장으로 정규직 고령자 5만여 명의 은퇴가 늦춰지는 만큼 새 일자리도 감소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년 연장으로 고령 근로자 1명이 늘면 청년 근로자 1명(0.4~1.5명)이 줄어든다. 경기 둔화로 기업 채용 여력(餘力)이 감소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청년층 고용이 16% 이상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대기업 채용이 줄면 '쉬었음' 인구가 급증할 수 있다. 올해 8월 기준 '쉬었음' 청년층(15~29세) 44만여 명의 34%가량이 좋은 일자리 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충격을 최소화할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다. 점진적 정년 연장, 재고용 제도 활용, 연공서열(年功序列)식 임금 제도 개편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올해부터 '65세 고용 의무화'를 본격 시행하는 일본은 12년에 걸쳐 연령 기준을 차츰 높였고 기업들이 정년 폐지나 연장, 계속 고용 중 하나를 택하게 했다.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빼앗지 않도록 임금·근로 시간 탄력 조정도 필요하다.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로 기업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이 위축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급진적 정년 연장은 걱정스럽다. 기업과 노동시장이 대응할 여력을 갖추도록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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