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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안 내고 호화생활…국세청·지자체, 고액체납자 합동수색으로 명품·현금 18억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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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7개 광역지자체와 공조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합동수색을 벌여 체납자들이 숨겨둔 현금과 명품 등 총 18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7개 광역지자체와 공조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합동수색을 벌여 체납자들이 숨겨둔 현금과 명품 등 총 18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정조준했다. 국세청은 7개 광역지자체와 공조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합동수색을 벌여 체납자들이 숨겨둔 현금과 명품 등 총 18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동수색은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 역량을 강화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한 첫 사례다. 서울·경기·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등 7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했으며,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18명이 대상이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400억 원 규모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수색반은 국세청이 확보한 재산은닉 혐의 정보와 지자체의 CCTV·공동주택 관리정보 등을 공유해 수색 대상과 장소를 확정한 뒤 잠복·탐문을 병행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 기관이 가진 정보와 현장 노하우를 결합한 덕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동산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A씨가 있다. A씨는 양도대금으로 은행 대출금을 갚았으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고액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했다. 소득이 없음에도 자녀 해외유학비와 고액 소송비를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 재산은닉 혐의로 추적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과 서울시 합동수색반은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해 실거주지를 찾아냈고, 오렌지색 상자 속에 숨겨둔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과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등 총 9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

결제대행업체 대표 B씨는 종합소득세 수억 원을 내지 않은 채 현금인출을 반복하며 재산을 빼돌렸다. 1차 수색에서 현금 1천만 원과 고가 시계만 발견되자, 합동수색반은 수상함을 느끼고 현장을 떠나지 않은 채 잠복했다. 그 결과 배우자가 여행가방에 현금 4억 원을 숨겨 옮기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고, 2차 수색을 통해 이를 압류했다.

또 다른 체납자 C씨는 사업자등록 없이 컴퓨터 보안서비스를 운영하며 발생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월 수백만 원의 고가주택 월세를 내며 호화생활을 지속했다. 합동수색반은 C씨의 실거주지를 확인해 명품 가방과 귀금속, 고가 의류 등 5천만 원 상당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이번 수색 성과를 계기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합동대응을 상시화할 방침이다. 올해 11월에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시켜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징수까지 논스톱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모든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점검하고, 납부기피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되 생계형 체납자는 탄력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합동수색은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의 실천"이라며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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